민갑룡 경찰청장, “사이버성폭력 사범 570명 검거…27명 구속”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과 관련해 현재까지 사이버성폭력사범 57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헤비업로더 등 집중단속을 벌여 5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명을 구속했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불법행위 행태가 파악이 되어 수사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사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해외 음란사이트 경우에도 불법 광고나 배너광고 수사를 통해 국내 운영자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운영자를 상당 부분 밝혀서 수사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커뮤니티 중에서도 음란물 올리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이를 내린다든가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불법촬영 등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본청 사이버수사과ㆍ수사과ㆍ성폭력대책과ㆍ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수사단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웹하드ㆍ음란사이트ㆍ커뮤니티 사이트, 이들과 유착한 헤비 업로더·디지털 장의사 등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달간 유통플랫폼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7일 기준 웹하드 4개와 헤비 업로더 ID 62개를 수사해 총 59명을 입건하고 8명을 구속했다. 음란사이트 35개도 폐쇄할 것으로 운영자에게 지시했다. 촬영ㆍ유포자 단속에선 총 498건을 검거해 51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입건했다.

민 청장은 또한 용산참사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 청장은 “진상조사위원회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사건 당시 경찰의 대응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없었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판결이 나온 관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 이행과 관련해 “권고의 취지를 준수하면서 사과 권고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전 국군기무사령부)와 법무부 등에 빌려주고선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 청장은 “기관마다 법령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 않은 면이 있고, 이를 총괄하는 경찰도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며 “IP 분할사용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IP 분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 각 기관이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개선책은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