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신고한 공법, 전날 변경해…감리단장 등 2명 추가 입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달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크레인 기사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 강모(41) 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 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 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등촌동 크레인 사고, ‘비용 아끼려 공법 변경’…기사 등 3명 영장 신청

강 씨 등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작업을 진행하다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청의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구청에 신고한 공법은 폐자재를 쌓아 굴착기를 건물 상층부 높이에 놓아둔 뒤 건물을 철거하는 일반 압쇄 공법이지만 사고 하루 전날 장비양중공법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이용해 굴착기를 건물 위로 들어 올린 뒤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고는 상층부 철거작업을 시행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굴착기를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감식 결과 연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올려 작업하다 전도된 것으로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공법을 변경한 이유가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장비양중공법은 철거업체 소속인 김씨가 제안하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일 철거업체 소속 서모(41) 이사와 건축사무실 소속 감리단장 정모(56) 씨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안전 관리와 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