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해킹 위험 때문에 정부에서 전략물자로 지정한 보안 프로그램을 외국으로 몰래 수출하려던 유명 업체가 세관에서 적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내 대다수 금융기관에서 고객정보 보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세청과 보안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본부는 지난 5일 전력물자로 분류된 보안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수출하려 한 혐의(관세법ㆍ대외무역법 위반)로 보안 전문 업체 A 사 등을 고발의뢰 조치했다.
A 사는 국내 기업과 정부기관 등에서 쓰는 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당국에 사전 허가 없이 수출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외국으로 나가기 직전 공항 세관 검색에 걸리면서 반출이 무산됐다.
정부는 프로그램에 사용된 보안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내 보안 시스템 해킹에 역으로 사용될 수 있어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전략물자는 모두 3000여개로, 전략물자로 지정된 물품을 수출하려면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사용 중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 프로그램이 중국 등으로 유출되면 이를 역으로 이용해 해킹에 사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가액의 5배 이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수출 길도 막혀 최대 3년 동안의 수출금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부정 수출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해 관세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