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밝혀줄 인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최씨는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했다.

최씨는 구치소 관계자를 통해 검찰에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작년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때부터 겪었다고 주장하는 ‘강압 수사’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정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콕 짚은 최순실…불출석 사유서가 “공정수사 받기 어려워”

최씨는 최근 재판에서 “그동안 검찰이 몰아가는 식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와서 더 심해졌지만, 너무나 심한 인격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윤 지검장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최씨는 또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검사님 정말 그러시면 안됩니다. 한 개의 가족을 아무리 해도...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라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 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비밀리에 챙겼다는 점에서 특활비 사용처를 규명할 키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이 최씨를 통해 지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상납금 40여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박 전 대통령의 품위 유지비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이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등 여러 참고인을 조사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40억원의 돈 일부가 개인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도 수사에 필요한 단계”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됐고,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일부가 품위 유지비 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후 변호사비와 내곡동 사저 구입비에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찰은 최씨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최씨가 끝내 조사를 거부해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및 특활비 전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연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