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익분기 기한에 다다르지 못하고 사망한 인원, 284명 - 현재 손익분기 기한까지 도달한 인원, 0명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민연금 연기로 말미암은 이득이 최소 75세는 돼야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도 9만 원가량이다. 마치 연기기간이 끝나면 즉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제도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민연금 연기연금 손익분기 현황(2017.9)’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기연금 신청자 중 손익분기점(*연기에 따른 누적수급액 > 61세부터 정상 수령액)은 연금액에 관계없이 1년 연기 시 75세, 2년 76세, 3년 77세, 4년 78세, 5년 79세부터였다. 즉 1년 연기 시 연기연금에 따른 순이익을 보려면 최소 75세가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2017 국감] 국민연금 연기하면 이득?…75세돼야 겨우 9만원

순이익 액수 또한 미미했다. 가령 61세에 89만원(국민연금 20년 납입)을 받는 사람이 1년을 연기하여 1068만원을 받지 않으면, 75세에 이르러서야 손익분기점을 넘어 3만원의 이익을 본다. 5년 연기는 5천300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79세가 되어야 43만원의 이득을 본다.

문제는 그전에 연기를 선택한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기 신청자 중 손익분기 도달 이전에 자격이 소멸(사망, 기타)한 사람만도 284명에 이른다. 김 의원은 “자칫 수급자가 기한에 다다르기 전에 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 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정보를 소상히 밝히고, 수급총액에 대해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기가 이득으로 실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이다.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 중 이득을 보는 연령에 도달한 인원은 0명이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연기연금 누적 신청자는 6만 6466명이고, 이 중 5년 연기자가 4만 42명(60.2%)로 가장 많지만, 이들 중 79세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 1~4년 차별 연기 신청자 중 손익분기 발생연령에 이른 가입자 또한 0명이다.

연금공단은 “연기하면 늦춘 만큼 많이 받습니다”며 홍보하고 있으나, 연기 직후 더해진 금액은 실상 정상수령액에서 더 떼어준 것에 불과하다. 실제 연기에 의한 순 혜택은 최소 74세, 최대 79세가 지나야 한다. 국민연금 수급자 중 80세 이상 비율이 고작 4.76%(20만 4천여명)임을 고려하면, 연기연금에 의해 수혜를 보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연기연금제는 국민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지만 연기 때문에 실제 몫이 더해지는 시점은 20여 년이 지나야 할 정도로 늦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