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삼성전자가 배터리 폭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다 리콜로 인해 스마트폰을 반납해야 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갤럭시 노트8을 구입할 경우 할인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갤노트7을 구매했던 국내 소비자들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현지 시각) IT 전문 ‘폰아레나’는 지난해 폭발로 단종된 갤럭시 노트7을 구입했다 리콜로 폰을 반납해야 했던 소비자라면 이날 공개된 갤럭시 노트8 구입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소비자는 갤럭시 노트8을 최대 425달러(약 48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에 폰아레나는 지금까지 갤럭시 노트7 단종 여파로 50억달러(약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삼성전자가 이런 보상책을 내놓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나 폰아레나는 이번 보상책에 따른 할인이 미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가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국내 소비자에게도 이런 보상책을 적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국내 노트7 구매자들은 지난해 11월 제품에 대한 사용권, 선택권, 부품 및 AS를 받은 권리 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 대해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매장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돼 있고 그 숫자도 적잖다”며 “구매자들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교환ㆍ환불받는 데 사회 통념상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불편을 겪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구매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회 통념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에 불과하고,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손해로는 볼 수 없다”며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해 회복됐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구매자들이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며 “구매자들이 자초한 것이거나 리콜 조치에 응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