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최근 버스와 대형화물차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화물차 및 덤프트럭 3만대가 속도제한장치를 풀고 과속 질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대형 화물차로 인해 1000명 안팎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부처가 화물차 과속 운전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4일 감사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화물차 1만6052대, 덤프트럭 1만3554대가 과속으로 적발됐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3.5톤을 초과하는 화물 및 특수차량은 최고 속도 90㎞/h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속도제한장치 설치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고, 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도 지난 5년 동안 모두 3만대에 달하는 화물차가 과속으로 7만200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2016 국감]대형 화물차 3만대, 속도제한장치 풀고 ‘무법 질주’

특히 기존에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로 경찰에 적발된 화물 및 특수차량 1052대 가운데 655대(모두 2913건)가 과속으로 단속됐고, 81대는 한대당 10회 이상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한 대형화물차가 발생시킨 인명 피해도 컸다. 지난 3년 동안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모두 약 8만5000건이 발생해 3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매년 약 10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또 최근 3년 동안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7배 높았고, 2014년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무려 최고 17배나 높았다.

김 의원은 “화물차의 과속은 대형사고와 대량인명피해를 언제든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차량의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제재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