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 농·축·수산물도 제외 정국 주도권·농심잡기 ‘양수겸장’
여권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이고 나섰다. 규제 대상에서 농ㆍ축ㆍ수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데 이어, 부정청탁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강수’을 추가로 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국의 초반 주도권을 이어가는 동시에, 대구경북(TK)ㆍ부산경남(PK) 지역 등 농어촌 ‘텃밭’의 표심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연장선에서 스스로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받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강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에 속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규제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 2건 발의됐다. 김종태ㆍ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자다. 강석호 의원은 “농ㆍ축ㆍ수산물은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한다”며 “법률 시행 시 생산 감축과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수입 감소가 우려된다”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 5만 원은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에는 김성원ㆍ김성찬ㆍ김정재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명재ㆍ백승주ㆍ안상수ㆍ여상규ㆍ이군현ㆍ이만희ㆍ이명수ㆍ정갑윤ㆍ정유섭ㆍ주광덕ㆍ함진규ㆍ홍문표 의원 등 17명이 참여했다. 강효상 의원의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이날 오전 9시 기준), 일반적으로 10여명 이상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새누리당 내에서만 30여명의 의원(전체의 40% 가량)이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 의사를 나타낸 셈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김영란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수 의원들의 요구를 앞세워 김영란법 개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