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16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실상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자, 임금체계와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전문가들도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논쟁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대차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다” 임금체계 개선 탄력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올해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개선위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선진임금체계로의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직군별로 서로 다른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번 판결 중 옛 현대차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고임금 저생산성ㆍ정년연장ㆍ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환경 변화와 날로 치열해지는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임금유연성 확보는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면서 “또 근로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임금체계 개선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행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상승하는 고비용 시스템으로, 현재의 60세 정년과 매년 법보다 높은 수준의 정년을 원하는 노조의 요구가 더해져 근로자 고령화에 따른 고임금-저생산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통한 임금제도의 효율화, 유연성 확보로 국내공장의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국내공장의 유지, 성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향후 후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