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이른바 ‘땅콩 사태’로 불리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명령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과문’이 사실과는 일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0일 오후2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믿을만한 제보자와 대한항공 노조 등에 따르면 직원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태블릿PC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대한항공의 사과문은 100% 거짓”이라고 역설했다.

참여연대는 “태블릿PC는 공용이기 때문에 사무장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암호를 알고 있었다”며 “(대한항공 측이 사무장을) 암호도 모르는 한심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측이 6일 오후가 돼서야 한국에 도착한 사무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거짓 경위서를 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당시에는 병가를 허용해주지도 않다가 8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자 그때야 병가처리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또 사무장의 하기가 기장과 협의된 것이라는 대한항공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사무장에게 ‘야 이 XX야, 빨리 기장한테 연락해서 후진하라 하고 너 내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 부사장이 이미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여성 승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다”며 “오너의 친딸이 화를 내자 사무장이 ‘죄송하다’고 왔지만 조 부사장은 오히러 ‘너는 또 뭐냐’고 고함을 쳤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 후 항공법 위반ㆍ항공보안법 위반ㆍ위력에 의한 업무방해ㆍ강요 등의 혐의로 조 부사장의 주소지인 용산구 이촌동 관할인 서부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