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벌금형이 내려진 가운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이미 졸피뎀 투약 인정 “복용한 건 맞지만…”

에이미는 공판을 마친 후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할 생각은 없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방송 활동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에 누리꾼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이제 정신 차리고 살길”,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좋은 부모 만나서 부유하게 살면서 왜 이런 짓을…”,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충분히 자숙하시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34·여)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권 씨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