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KRA 플라자)의 입지요건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실은 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장외발매소 설치 시 주거지역, 학교, 학교 설립예정지 인근(2㎞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또 마사회 회장은 ▲장외발매소의 매출 비중 축소 경향 ▲도심 외곽지역 이전 계획 ▲전자카드 도입 등 경마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도 적용된다.
박 의원은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가족단위 이용객은 4.7%에 그치고 있다. 경마사업이 레저ㆍ오락사업이 아닌 명백한 사행성 중심의 도박 사업으로 변질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