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기한을 2월 20일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공약 파기 논란이 여전한 상태여서 연장된 기한 내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28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는 2월까지 연장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월 20일까지로 할지, 2월 말까지로 할지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정개특위 기한 연장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날짜 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2월 21일은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장ㆍ구청장 등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전인 20일까지 정개특위를 운영하는 방안과 2월 말까지로 특위 기한을 잡되 회의 일정 조정을 통해 특위 기한을 제한하는 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의결한다.
그러나 여야의 정개특위 기한 연장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정당공천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극적 타협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새누리당은 개방형 예비경선제도(오픈프라이머리)를 고수하지만 민주당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 백재현 의원은 “새누리당이 정개특위로 폭탄을 떠넘겼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담판을 지어달라”고 말했다.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선거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임명제를, 민주당은 직선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당공천 논쟁 탓에 정개특위에 계류된 다른 법안도 모두 ‘올스톱’ 상태다. 정개특위 계류 법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7건), 공직선거법(59건) 등 모두 60건이 넘는다.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이슈 탓에 60여건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다.
연장된 정개특위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 의견 일치에 근접한 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공무원 선거 범죄 처벌 강화 ▷정치 브로커 척결 ▷지방 여론조사 조작 방지 ▷교육감 투표용지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정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