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이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실무근”이라며 내달 법안 처리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여야 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국회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면서 “북한인권법 아니면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태동될 수 있다.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기록보존소, 특사 설치 등 인권과 자유권, 정치권 차원의 증진을 꾀하는 법안”이라면서 “새누리당이 말하는 자유권과 민주당이 말하는 생존권을 합하면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리가 아니라 논의하자는 데만 합의했다”고 부인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면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있다. 새누리당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민주당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를 합쳐서 북한인권민생법안 등을 모아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의 특징은 북한인권사항을 기록하거나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는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