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ㆍ물류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존치 여부를 살피고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키로 했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직학회에 건설ㆍ 물류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이 분야에 대한 ‘손톱 및 가시’를 제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 연구 대상은 ▷건축설계 ▷정보통신 공사 설계 및 감리 ▷항만용역업 등록기준 등이다. 한국조직학회는 이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시장구조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사례를 살펴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안을 확정, 내년 연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불황을 겪고 잇는 건설업이나 해운ㆍ항만 분야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해당업종의 활성화에 걸리돌이 되고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주택의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등 건축설계에 적용되는 규제가 가뜩이나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업의 설비 및 설계, 감리 자격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사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이 감사원으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자 국토부는 정보통신기술사, 전기 전문가 등이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해 매년 경쟁제한규제 개선 방안을 정해 연말에 발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을 비롯해 ▷화장품 병행수입자의 품질요건 완화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 ▷식품 등의 광고에 허용되는 인증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