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테크는 세금과 관련된 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올해 소득세액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연말정산에 눈길이 쏠릴만하다.

만약, 소득공제 항목이 부족하다면 소득공제(세액공제)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노후자금으로 미리 적립하면서도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하다. 이밖에도 보장성 보험의 소득공제와 일반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까지 꼼꼼히 정리해 세테크 계획 및 보험 리모델링에 대한 밑그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말 재테크,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종신보험의 계약 전환

<소득공제 금융상품 '보장성보험'>

금융상품 중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다. 보장성보험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종신보험/정기보험/암 보험/상해보험/자동차보험 등이 해당 된다.

저축성보험 가운데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올해말까지 납입보험료 연간 400만원이내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변경된 신연금저축보험은 ① 최소 납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고, ② 연금소득세는 55세 이후 연령에 따라 5.5%~3.3%로 낮추고, ③ 분리과세 한도는 사적연금만 1,800만으로 한도 상향 조정했으며, ④ 연금수령 기간은 기존 최소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조정 및 개선되었다.

전문가들은 변경된 신연금저축의 납입요건과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한도의 완화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혜택은 올 연말까지 해당하고 개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한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되므로 소득에 따라 환급규모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세테크 측면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와는 달리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적인 공시이율과 함께 기간에 따라 최저보증해주는 이율이 있고, 매년 운용 초과 수익에 대해 배당을 받아 연금수령 시 가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어 효과적이다.

<비과세 '저축성보험'>

소득공제와는 별개로 비과세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과세 혜택을 담고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공시이율을 적용하지만, 변액연금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펀드로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적립금의 변동성 여부에는 금리와 수익률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다. 즉,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변액연금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펀드 관리가 필요하므로 상품구조 및 특징, 가입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장자산과 저축자산의 중간, 변액종신보험의 변신>

최근 새롭게 진화한 변액종신보험도 눈여겨 볼 필요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종신보험에 '변액'기능을 추가했으나, 저축성 변액보험에 비해 펀드비율 등을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① 보장성, ② 목적자금, ③ 연금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 생애주기에 따라 원하는 DIY 형태로 가져갈 수 있다.

변액종신보험은 일정기간(경제활동기)에는 위험보장(사망/기타특약)을 하며 투자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증가된다. 향후 어느 시점에 보장이 불필요하거나 니즈가 줄어든 경우, 저축형으로의 전환을 통해 적립이 가능하다. 통상 가입 7년 경과후에는 변액종신을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 옵션을 발동해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연금재원 등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에 언급되는 연금저축보험과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의 자산 편입기준과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고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insutax.net) 관계자는 조언했다. 왜곡되기 쉬운 사업비나 수익률 등 주요 정보를 연금보험 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어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세금전문 자산관리사들의 포트폴리오 진단을 통해 연금자산 편입비중을 조율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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