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복권을 구입할 때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전자카드로 일정 금액만 사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전자카드제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이나 카지노 등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금을 이용하지 않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돈을 충전한 뒤 게임장에서 다시 칩 등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1인당 배팅 한도액을 넘어 사행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스스로 구매기록을 조회하면서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난 2008년 발표한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카드 사용횟수, 사용금액 등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중복발급 방지용 비실명카드’가 운영 중이다.

사감위는 내년 초 공개할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복권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넣을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일단 사행성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자카드제를 전면 도입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대문 장외발매소는 2012년과 2013년 동일 회차 매출액이 최대 68.4%까지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감위에서 복권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전국의 복권판매점에 전자카드 식별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경제성(B/C)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도입의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