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1월 7일을 전후로 ‘수능 해방감’에 들뜬 청소년 일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2월 12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11월과 12월, 경찰이 유해환경 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두달 간 4441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검거된 인원 1만4067명의 31.6%에 해당된다.

특히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주민등록증 위조 방법이 공유돼 널리 퍼지고 신분증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공문서 위ㆍ변조 사범은 2011년 1503명에서 지난해 2399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9월까지는 1514명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공ㆍ사문서 위조는 처벌이 무거운 중범죄다. 주민등록증 같은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졸업증명서 같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우선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와 계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후 수능일부터는 유해환경과 신분증 위조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청소년 밀집지역 예방 순찰을 실시하고 경찰관기동대 등 경력을 최대한 집중 배치하게 된다. 또 신분증 위조와 관련 위조방법, 구입경로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유해 사이트와 게시물은 폐쇄 혹은 삭제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행 행위로 적발된 청소년은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하고 선도프로그램에 적극 연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