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고향 친구의 대지를 변경ㆍ승인해주고 농지전용 부담금 수억원을 부과하지 않게 도와준 인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고향 친구의 농지를 대지로 변경ㆍ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2억원 가량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짜고 다른 사람의 농지 전용허가증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B(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19일께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에 있는 B 씨 소유의 농지 1만5500㎡(4700평)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억1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고향 친구인 B씨가 지목 변경을 승인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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