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군인의 '자녀 돌봄 휴가' 일수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30일 군인의 자녀 돌봄 휴가 일수 확대와 자녀가 입영하는 부모 군인에게 하루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한다고 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군인의 자녀 돌봄 휴가 일수는 기존 연간 3일에서 연간 10일로 확대된다. 돌봄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및 저출산 사회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녀가 군에 입영하는 부모 군인에게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부모 군인은 자녀 입영일과 소집일, 임관식 당일을 택해 하루 휴가를 낼 수 있다. 이 휴가는 군에 입영하는 자녀 1명당 1일을 사용한다.
자녀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되거나, 사관생도·사관 후보생·준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으로 선발되는 경우다.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와 그 가족에게 적정한 예우를 부여해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 전반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해구호 휴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린다.
국방부는 "현재 재해·재난의 규모와 관계없이 5일 범위의 재해구호 휴가를 대규모 재난 등으로 피해를 보아 장기간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