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어”…10대 딸 남친 흉기로 찌른 엄마 집유, 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딸의 미성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B(14)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딸이 B군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등을 보인다"며 "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