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구독자 60만명 이상을 보유한가수 출신 명상 유튜버가 수강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그가 성추행 관련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튜버 A씨는 12일 "60만 명상가 당사자"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해명 영상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A씨는 명상 수업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강생들을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4명인데, 이 중 3명의 고소 건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피해자라 서울시경찰청에서 수사가 따로 진행됐다.
입장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센터 수업 중 몸 뒤쪽의 손의 접촉과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50대 B씨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유부남이라서 그런 말을 못한다'는 발언을 제가 했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저보다 연상"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B씨는 수업 중 강제 추행으로 충격을 받았다지만 1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매월 수업을 받고, 자발적 기부와 봉사 참여 기록이 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그러면서 "2017년부터 수많은 수업을 했지만, 성추행을 주장하는 분은 B씨가 유일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C양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데 대해서는 "공연 후 많은 관객이 줄을 서서 사진촬영을 한다"며 "당시 C양과 사진을 찍는데 이를 친모가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중이 지켜보고 C양의 친모가 바로 앞에서 촬영 중인데 강제추행이라니, 27년 동안 2000회 공연을 열어왔지만 성추행 주장은 처음"이라며 "그 후에도 친모는 어린 두 딸을 데리고 2년 동안 제 공연을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제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D씨에 대해서는 "영어공부 중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장"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2018년쯤부터 D씨와 영어공부를 했다며 이에 대해 보답하고자 D씨의 개인 유튜브채널 개설부터 도움을 줬는데, 본업보다 유튜브 운영 수익이 더 커지자 D씨가 더 많은 도움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D씨의 유튜브 채널은 '듣기만 하면 돈 번다', '들으면 돈의 저주가 풀린다'는 등 돈과 관련된 명상 채널이어서 이후 D씨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둘은 2021년부터 서로 전혀 연락이 없었고 성적 수치심에 대한 언급도 없었는데, 2023년 11월 갑작스럽게 카톡 메시지를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D씨 법정대리인의 보상요구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응하지 않자 각종 언론에 제보하고 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건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9월24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이며 2025년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성추행 관련 고소인들의 공통점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7년, 5년, 3년이 지난 후에 고소를 제기했다"며 "2017~2023년까지 어떠한 성추행 언급도 없던 분들이, 2024년 B씨를 만나고, 갑자기 B씨의 개인 고소장에 아래 분들의 합동 고소가 이뤄진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도된 바와 달리, 저는 살아오며 벌금, 교육, 전과기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때 인연이었던 고소인들을 염려한 것"이라며 "하지만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합동제보, 사이버렉카 채널 출연 등을 통해 '여론몰이'로 이슈화하는 고소인들을 보니, 저도 이제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