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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포항)=김성권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백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인근 교차로에서 술을마신후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화물차등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주경태 판사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