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어지럽다더니 출동한 구급대원 멱살 잡은 50대, 7년 전에도 응급실 소란 전력
구급 차 안에서 응급 환자가 구급 대원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임.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어지러우니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멱살 잡고 흔들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과거에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게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0시 20분께 "어지럼증이 심하니 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대구 남구 자기 집으로 출동한 소방구급대원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A씨 휴대전화로 그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B씨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2017년에도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유예, 징역 순이었다.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야간 시간대에 주로 발생했으며, 특히 오후 10시에 가장 빈발했다. 이어 오후 11시, 자정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현장 처치를 시도하는 도로가 가장 많았으며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폭행 가해자의 87.4%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구급대원의 계급은 소방사, 소방교 등 20~30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에는 취객에게 폭행 당한 여성 구급대원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소방청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