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A씨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 전력

노인, 빈곤층 등 신도 1800명 모아 매트 판매

사진은 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의 설명회 모습.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종교 단체 안에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0억여원을 뜯어낸 시이비 교주와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비롯해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 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3명은 2013년께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상대로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포교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시켜 신도 1800여명을 끌어모았다.

일당은 교주 중 1명인 B씨의 이름을 붙인 전기매트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나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21년 10월 숨졌다.

A씨는 이미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2월 과거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종교단체 안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켰고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핵심 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경남의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보전해 환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