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밀키트, 운동화 등 MZ군인이 원하는 군수품 제공

장병들의 군수품, 더욱 다양하고 안전하게~
조달청고품질군수품제공 인포그래픽.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받은 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원 상당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1년(2조 1661억원)과 비교해 44% 증가한 실적으로, 조달청이 효율적인 군수품 전문조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군수품 보급은 군 장병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p), 피복(10%p), 선호메뉴 제공(9%p) 등 각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달청은 MZ세대 장병의 입맛과 선호도를 신속하게 반영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밀키트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중요시하고 음식의 다채로운 경험을 선호하는 젊은 장병의 성향을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분석해 계약 과정에서 '집밥보다 맛있게'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급식에 담아 내고 있다.

계약 기준 최우선 순위는 ‘품질’과 ‘장병 선호도’다. 조달청은 정기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받아 참치통조림, 바비큐폭립, 즉석떡볶이, 부대찌개, 뼈해장국 등 약 4,120개의 다양한 제품을 장병들의 입맛에 맞게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일 기업이 한정된 제품을 공급하던 기존 방식을 성능과 품질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이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했다.

군 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거래 규모와 등록 상품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공급실적은 3321억 원으로 전년(1421억 원)보다 133% 증가했고, 올해 8월말 기준 3,093억 원에 달성했다. 또한, 국방상용쇼핑몰에 등록된 상품 수는 올해 현재(8월 기준) 4120개로 지난해(2786개)보다 1.5배 늘어났다.

신세대 군부대 맞춤형 조달 전략도 추진 중이다.

장병들의 선호와 각 군부대의 여건 및 필요성을 반영해 군복, 개인장구 등 군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 특히, 장병들의 개인 선호도가 높지만 군 자체적으로 품질개선이 어려운 보급품 중 면도기, 운동화 등을 시중 제품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면도기와 운동화가 대표적이다. D‧G‧S사 면도기를 비롯해 B‧K‧N‧P‧T사 운동화 등 젊은 장병들의 선호도가 시중 유명 제품을 보급해 품목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조달청은 국방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군피복류, 장비, 개인장구류의 규정과 기준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제도에 참여해 상용군수품 규정에 새로운 연구 결과와 기술혁신 내용을 적극 반영 중으로 장병들 병영생활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수품 품질은 장병들의 복지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모든 군복과 장비는 국내외 다양한 품질 인증을 충족해야 하며,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22명으로 구성된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전담부서인 국방물자품질과를 지난 2022년에 신설해 군수품 재료부터 최종 생산품 검사까지 생산 전 과정을 철저하게 확인, 점검하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지급 군수품의 품질보장을 위해 국내외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품질 기준을 설정하고, 시험을 실시해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업체 생산능력을 확인하여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군 급식의 품질은 장병들의 건강과 전체 국방력 유지와도 이어지는 만큼 군 급식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업체와 다수공급자계약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 공정 중에 국방물자품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위생점검을 수행하고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신선도와 안전성 점검 확인해 장병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

군수품 보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

먼저 납품된 급식품목에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체의 식품위생법 등 주요법률 위반하는 경우 적격심사 시 최대 –5점을 감점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하자발생품목의 경우에는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 최대 6개월의 패널티 부과가 가능하다.

급식 생산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제품이 발견될 경우 관계부처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쇼핑몰 거래정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군수품 조달에 있어 입대 전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해온 군 장병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장병 중심의 구매환경 조성, 품질관리 강화,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를 통해 군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고 군 전투력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과 장병들의 선호가 반영된 다양한 제품들을 최고의 품질로 공급하여 조달청, 국방부, 군 장병들이 윈윈윈(win-win-win)하는 군수품 조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