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 개정…경찰, 영장없이 단서 확보 가능해져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한해 5만 건에 달하는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치매환자의 실종신고에 경찰이 보다 신속하게 단서를 확보해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실종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 · 자폐 ·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수색·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해 즉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폐쇄회로(CC)TV영상, 신용·교통카드 사용내역, 병원 진료 내역 등 실종자의 행적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보들이다.
취약계층은 실종 이후 발견까지 시차가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필요한 주요 정보를 경찰이 확보하려면 우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했다. 때문에 발견이 지연되거나 일부 영장을 발부 받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 실종아동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빠르게 실종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실종아동등’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4만8745건. 이 가운데 52.6%는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신고였고, 30.1% 가량이 치매환자였다. 올해 상반기까지 경찰에 들어온 실종신고는 2만4523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돼 실종아동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여 더 신속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