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대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꾀어내 연애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구독자 13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주둥이는 지난 20일 '학생이랑 사귄다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제목의 사연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주둥이는 음성 및 텍스트 채팅 앱 '디스코드'를 통해 제보자인 여고생 A 양의 고민 상담을 전했다.
A 양은 "친구가 선생님과 럽스타그램을 하고 있다. 증거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럽스타그램'은 사랑(Love)과 인스타그램(Instagram)의 합성어로, 연인들이 연애사를 올리는 계정을 말한다.
A 양은 "교생 아니고 진짜 선생님이다. 지금 이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 있는데 한때 우리 학교에 있었다"며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예전부터 (학생들에게) '같이 게임하자'고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만들어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몇몇 친구에게 '귀엽다', '예쁘다', '손잡을까', '안아줄까' 등 메시지를 보냈다"며 "다른 학생과는 단둘이 놀다가 집에 데려다주거나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데리러 갈까? 보러 갈까?'라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A 양 친구에게 고백한 건 올해 초라고 한다. 다른 학교로 발령받은 교사는 "1년 전부터 좋아했다"며 고백했고, 친구가 이를 받아들여 사귀게 됐다는 이야기다.
A 양은 "친구가 저 포함 몇몇 친구한테만 알려줬다. 둘이 비공개로 럽스타그램도 만들었다"며 "친구가 교사 자취방에 가서 새벽까지 있고, 단둘이 1박 2일 여행도 갔다. 이 상황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교사 나이는 20대 후반으로, 윤리 과목을 담당한다는 게 A 양의 주장이다. A 양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친구에게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친구는 '아 그런가'라고만 하고 계속 사귀고 있다"고 밝혔다.
참다못한 A 양은 메시지를 보내면 SNS에 글을 대신 올려주는 '○○고등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그러자 이 글을 본 교사는 계정 주인한테 "형법 제307조에 명시된 부분에 있어 공연성으로 고의를 보이셨으니 저도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양은 "제 친구도 좋다고 사귀고 있고, 그 선생님은 우리 다 차단했다"며 "우리 학교에 알렸더니 선생님들 회의하신다더라. 사실 교육청에도 민원 넣었는데, 아직 민원을 읽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A 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남교사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교사로서 특수신분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돼 미성년자 간음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