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가 내년 1월부터 5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부터 소득에 상관 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지역화폐 50만원 지급을 중심으로 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

지급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산 후에 경주에 출생 등록을 한 가정이다.

경주시는 지난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첫째 자녀 300만원, 둘째 자녀 5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18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가 내년 1월 이후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지원에 따라 출산장려금 300만원, 출산축하금 20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370만원을 받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시책은 펴겠다"며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