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 수차례 반복에 한겨울 거리로 내몰릴수도 있어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아파트 입주날짜에 맞춰 집도팔고 이삿집 센터 예약을 해뒀는데 안동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오갈 데 없이 길거리로 내 몰리게 됐습니다.’ 안동지역의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가 한말이다 경북 안동의 한 임대아파트가 준공이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안동시의 뒷짐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안일한 대처가 논란이다.
10일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20일 에이원플러스씨엔디가 제출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시 진입도로(74m, 6.8~7.0m, 531㎡)를 개설해 안동시에 무상귀속하는 조건으로 분양주택 허가를 했다.
이후시는 2020년 10월 12일 해당 사업 필지의 소유권이 법원 경매를 통해 변경된 어반산업개발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허가했다. 또 2021년 10월 28일 담소종합건설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종류를 기존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변경 승인까지 해줬다.
해당 아파트는 안동시 용상동 소재 어반마제너스로 사업면적 5970㎡, 건축연면적 9844㎡, 10층 이하, 2동 89세대 외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22년 예비 입주자 모집 당시 사업 완료(입주) 시기는 지난해 9월 30일이었으나, 10일 현재까지 사용승인조차 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은 꼼짝없이 발만 동동굴리고 있다. 게다가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입주일을 같은 달 30일(5차 변경)로 변경 승인해 줬다가 또다시 준공예정일을 2024년 1월 30일(6차변경)로 변경 승인하는등 안일한 행정을 반복했다.
입주예정자 김모 씨는"계약 당시 지난해 11월 30일 입주 예정인 아파트였으나, 이미 입주가 2개월 지연됐고 일방적으로 (당초 안내받은 시기보다) 또 연기했다.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계약자 들은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이삿짐센터 예약도 다 해뒀는데, 돌연 입주일이 올해 2월로 밀려 구정명절을 앞둔 엄동설한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며 "일방적인 입주일 변병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단체 행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약자 모임에서는 입주 지연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계약해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사용(준공)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