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양)=황성철 기자] 민주당 전남도당 단체장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경찰수사와 재심신청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담양군수 모 후보자가 지인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담양군수 후보자가 지인에게 조의금을 낸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 경찰은 A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친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추가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기부행위에 동원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경선에 참여한 신재춘 예비후보는 9일 “전남도당이 중앙당이 규정한 룰이 아닌 적합도 조사만으로 예비경선을 했다”며 “중앙당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후보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예비경선 방식을 고수해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다”며 “당헌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