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종말처리업체 임원은 뇌물공여죄
[헤럴드경제(강진)=박대성 기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관광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진군청 전 비서실장 A(62)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일간신문 기자 출신 B(53)씨는 징역 5년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업체 임원 C(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군청이 발주한 가우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C씨가 소속된 업체가 선정되자 "공법사로 선정은 됐지만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인사를 하라"며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12월 업무상 알게 된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줬고, B씨는 이 일대 토지 3필지를 6억원에 매수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통해 뇌물을 요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B씨에게 제공해 공무원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이후 B씨와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점, A씨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