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자사 의약품 채택을 대가로 전국의 병원ㆍ의사를 상대로 45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ㆍ병원 관계자들도 함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 대가로 병원 개설자,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ㆍ의료법 위반)로 A제약사 임직원 및 의사 등 491명을 붙잡아 이중 총괄상무 박모(53) 씨와 의사 임모(50) 씨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제약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 15일께까지 160명 가량의 영업사원을 활용해 전국 1070곳의 병원 개설자ㆍ소속의 의사 등을 상대로 의약품 가격의 최대 750%에 해당하는 상당의 현금ㆍ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온라인12:00] “우리 회사 약으로 처방 부탁” … 1070곳 병원 상대로 45억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특히 A제약사가 자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매출을 늘이기 위해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줄 것을 구두로 약정했다.

구두 약정 이후 ‘선ㆍ후지원, 랜딩비’ 명목으로 3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ㆍ의원 관계자만 해도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A제약사가 5년간 전국 1070곳 소속 병ㆍ의원 관계자를 상대로한 리베이트한 금액만 총 45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제약사는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지인들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시켜 리베이트 제공에 쓰는 등 일명 ‘카드깡’ 수법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카드깡’ 외에도 리서치 대행업체를 이용해 아무 리서치도 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리서치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

경찰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리베이트 액수만큼 제회약사의 비용을 부담시켜 결국 약가 인상이라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의 의약품을 무조건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일으킨다”고 리베이트 범죄의 폐해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