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5년 간 전대차 사기를 쳐 수억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대차란 건물주에게 건물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세를 주는 계약으로, 소위 ‘전전세’라 불린다. ‘전전세’를 살고있는 세입자는 분쟁이 생겨도 최초 임대인인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성준 판사)은 이같은 혐의(사기ㆍ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1)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커뮤니티인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라는 사이트에 ‘아파트 방 1개를 전세로 내놓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이후 자신이 사실상 아파트 실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젊은이들을 속였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파트 매입 당시 투자한 실소유주이고 사정이 있어 명의를 친지의 것으로 돌려놓았을 뿐이다”며 “명의상 소유자에게 전차를 허락받았다”고 했다. 담보의 의미로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주택을 소재지란에 기재해 주겠다며 이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박 씨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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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박 씨는 전세 세입자였을 뿐 아파트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 박 씨의 성북구 주택 역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없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 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1명의 피해자에게 약 30회에 걸쳐 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박 씨는 전대차 계약으로 인연을 맺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사기를 치거나 공갈ㆍ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박 판사는 “(박 씨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가 피해자 3명과 합의해 일부 금액을 갚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박 판사는 덧붙였다.

박 씨의 범행이 이뤄진 인터넷 커뮤니티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는 지난 10일 기준 22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부동산 직거래 대표 사이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