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잠자는 친딸 성폭행’ 男 무죄…딸이 허언증?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9월 경기 남양주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이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양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양의 태도가 특별히 바뀐 게 없고 이양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를 모함했던 일이 있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양은 사건 이후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갔다.

이양은 또 배드민턴을 하다가 다친 부위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묻자 충동적으로 어머니가 상처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대 재판부는 “이양이 2013년 당시 부모의 이혼 여파 및 이씨의 재혼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이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