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9월 경기 남양주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이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양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양의 태도가 특별히 바뀐 게 없고 이양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를 모함했던 일이 있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양은 사건 이후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갔다.
이양은 또 배드민턴을 하다가 다친 부위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묻자 충동적으로 어머니가 상처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대 재판부는 “이양이 2013년 당시 부모의 이혼 여파 및 이씨의 재혼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이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