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내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기존 500억 원에서 2017년까지 1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사업을 18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협약에는 구리,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다.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 원 이내(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는 재정분야의 보증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콘텐츠기업의 가능성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를 더 강화해 사업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분보증비율은 기존의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았지만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부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출시 적용되는 금리의 인하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도는 일회성 자금지원이 아닌 성공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보증지원 혜택을 받는 콘텐츠기업에 대해 판교, 광교, 의정부에서 운영 중인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사무공간과 다양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콘텐츠기업이란 출판, 음악, 영화, 애니, 게임, 방송, 광고, 캐릭터, 정보서비스 분야의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593개의 콘텐츠기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