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교육청에 엄정 대응 방침 공문 보내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가 일부 교사들이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강행 시 조사하고 징계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일부 교사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416교과서를 활용한 계기수업을 선언한 것과 관련,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선언에 참가한 교사와 소속 학교를 신속하게 파악해 즉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에게 416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금지와 강행 시 사안 조사, 징계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주지시키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 “416 교과서 활용 계기수업 강행시 조사ㆍ징계”

앞서 교육부는 11일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416교과서 활용 금지와 사안 발생 시 엄정 대처 방침을 강조하고 편향 수업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시ㆍ도교육청의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교사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월호광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아이들에게 세월호의 진실에 직면하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416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교사는 선언문에서 참여한 교사 131명의 소속학교와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