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방지위해 출국 후 지급 불가피” -“출국후 지급은 생계위협” 일부 위헌의견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계약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종의 퇴직금인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지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의견 6대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항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외국인 근로자) 등이 출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고도 본국으로 가지 않고 불법 체류하자 국회는 2014년 개정안에 이 내용을 추가했다.
2003년 외국인고용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출국만기보험금 제도는 사업장 이탈없이 일정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고, 퇴직금을 일시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부담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가 ‘출국 전’에서 ‘출국 후’로 바뀌자 네팔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할 때부터 이미 출국이 예정된 자들이므로 출국을 전제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출국을 담보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미ㆍ김이수ㆍ서기석 재판관은 “지급시기를 무조건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에 반한다”며 “당장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보험금마저 출국 후에야 지급받을 수 있다면 그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생계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지급시기를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