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꼼짝마’…성남에 ‘청파라치’ 뜬다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담배 앞에 청소년들은 ‘어른처럼’ 자유롭다. 청소년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술집에 드나든다. 청소년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우리나라 어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앞에 법은 ‘뒷전’이다. 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청소년 유해환경과 전쟁’을 선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 술·담배 ‘꼼짝마’…성남에 ‘청파라치’ 뜬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하는 ‘청파라치(청소년+파파라치)’를 이용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유해 업소에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1건 당 최저 5만원부터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1인당 연간 10회 이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청파라치는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1개월 전에 등재된 성남시민만 가능하다.

신경순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수렁에서 건지는데 올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