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제출한 소장에서 “서울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일인명사전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좌파단체의 친일 행위자 기준을 적용해 자녀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져 수능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친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국론분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3월 새학기 시작 전까지 서울 583개 중ㆍ고교 교내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학교들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예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교육ㆍ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은 순수하게 교사의 교수 학습을 위한 연구자료와 학생들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도서 비치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