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제출한 소장에서 “서울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친일인명사전이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좌파단체의 친일 행위자 기준을 적용해 자녀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져 수능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친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국론분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 친일인명사전 학교 배포 중단” 행정소송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3월 새학기 시작 전까지 서울 583개 중ㆍ고교 교내 도서관에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한 질씩 비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학교들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예산 거부 의사를 밝히고 교육ㆍ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친일인명사전은 순수하게 교사의 교수 학습을 위한 연구자료와 학생들의 참고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도서 비치 자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