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공식 협의를 앞두고 사드 핵심장비인 엑스밴드(X-Band) 레이더 AN/TPY-2 TM(종말단계용)의 전자파 인체 유해 거리가 100m냐, 3600m냐를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근거로 삼은 미군의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결과보고서(2009년)와 달리 그 후에 나온 미육군교범(2012년)에는 사드 레이더 인근 3600m까지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해놓고 있다. 괌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안전거리는 100m지만, 미육군교범에 따르면 안전거리가 3600m라는 얘기다.

유해거리 100m냐 3600m냐‘사드 전자파’논란 확산일로

한 장관의 이날 설명 직후 국방부 측에서는 ‘사드 레이더 인근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추가 설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미육군교범에서 제시한 사드 레이더로부터 3600m 범위의 비인가자 출입통제구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한 공식자료에 따른 설명이냐’, ‘사드 전자파 인체 유해성 관련 민간 전문가들에게 자문 과정을 거쳤느냐’, ‘사드 관련 문제는 주한미군이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괌 환경영향평가, 미육군교범 모두 미국의 공식자료다”, “군 내부 요격 미사일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쳤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팩트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들이 난무해 협의 전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