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무상교복 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 3대사업 지원금이 차례로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의 재의요구 ‘효력’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대법원에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하면서까지 이미 학교에 지급된 무상교복 지원금을 막을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할 것은 뻔하다.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하려는 남 지사가 무상교복비 지원을 막겠다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산후조리지원사업으로 지난 7일 첫 수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어 8일 무상교복 지원금을 전격적으로 각 학교에 전달했다. 학교는 15일 신청서를 받아 18~20일 무상교복 지원금을 학부모 계좌로 이체한다. 15일 중학생 예비소집일이다. 청년배당은 오는 20일부터 1/4분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재명 성남시장, 무상복지 지원금  007작전 성공

이 시장의 무상복지사업 지원금은 경기도의 재의요구때문에 ‘007 작전’을 연상케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최대 걸림돌이 경기도의 재의요구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서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내렸지만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시장이 성남시의회에 재의요구를 안할 경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수있다. 경기도가 제소할 경우 12~18일이 제소시점이다. 제소시점은 오는 12일 유력하다. 성남시에서 이미 무상교복 지원금을 학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른바 '신의한수'다.

산후조리원과 무상교복 지원금을 제소시점보다 한발 앞서 지급했다.

남 지사가 만약 대법원에 제소해 대법원이 집행정지가처분을 내렸다하더라도 이미 학교에 지급된 지원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오는 15일 학부모 신청을 받아 18~20일까지 학교가 학부모 계좌로 돈을 보낼경우 이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복지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관련) 돈을 받은 시민은 부당이득을 챙긴 위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돈을 토해내야 하고, 예산을 집행한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및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법률전문가에서 받은 해석은 이와 다르다. 성남시의회 의결을 거친 정상적인 집행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토해낼 일도, 공무원의 업무상배임죄 성립도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지사는 정부책임인 누리과정 신경쓸게 아니라 성남시 복지방해나 하지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