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박기춘(60ㆍ경기 남양주 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은 이날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다.

‘3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오늘 1심 선고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5) 씨로부터 명품 시계 7개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와의 뒷거래를 감추려고 경기도의원 출신인 정모(51) 씨를 시켜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3억1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도 몰수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 측은 “박 의원이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관 분야와 관련된 민간업자와 유착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다”며 “남은 인생을 고향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열심히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때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탈당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