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된 여야 의원 13명은 10일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일표<사진> 새누리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고시에 대해 “헌법질서인 법치행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안전행정부의 기능 및 권한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각 불할되어 포괄적으로 승계됐지만, 행복도시법은 아직 그와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이 제외되는 중앙행정기관에 안전행정부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행복도시법 제16조 제2항 5호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할 때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법 개정이 없는 이전고시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심의중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ㆍ인사혁신처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국회의 입법사항을 독자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헌법 제 40조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 및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는 안상수ㆍ윤상현ㆍ이학재ㆍ박상은ㆍ조명철ㆍ민현주ㆍ신학용ㆍ홍영표ㆍ문병호ㆍ박남춘ㆍ윤관석ㆍ최원식 등 여야 의원 13명이 함께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정부청사에 있는 국민안전처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본부는 내년 3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