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병무청은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병역면탈자와 수술을 해준 의사를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때 운동 선수나 일부 고위층 자제들이 병역기피를 악용한 무릎 십자인대 수술 수법이 다시 확인되면서 병역면탈자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면탈 혐의자 A씨(24세)는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A씨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술 받기 직전까지 스키를 즐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을 해준 의사 B씨(40세)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상 무릎 십자인대에 이상이 없다는 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무시한 채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뒤 허위 수술소견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지난 2012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이후 처음”이라며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1월부터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경우 무조건 병역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개정해 수술전 파열 여부를 확인해 병역면제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