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쌍용자동차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와 회계법인등에 대해 검찰이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고발한 회계조작건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전문진단기관인 삼정KPMG가 제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인력 구조조정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발표하고 같은해 6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후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내면서 회사와 회계법인, 삼정KPMG가 유형자산손상차손을 과다하게 늘려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유일(71) 쌍용차 대표이사, 최형탁(57) 전 대표이사,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 삼정KPMG 관계자 등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에 대해 전문감정에 들어가자 지난해 1월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용차가 2008년 말 작성한 재무제표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자 수사를 재개하고 이 대표이사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민사상 책임과는 별도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