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온라인게임을 하다 알게된 여성을 실제로 만나 성추행하려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뒤 숨져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살인및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연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연씨는 지난해 8월 동시접속자수 750만명의 모 인기 온라인게임 에서 같은 편을 하면서 피해자 A(21ㆍ여)씨를 알게 됐다. 몇 차례 만남을 이어간 연씨와 A씨는 같은해 9월 모텔에서 함께 묶었다.
연씨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지려고 시도했으나 A씨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들었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연씨는 모텔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연씨는 이와 같은 살해 행위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숨져가는 피해자를 상대로 1회 성폭행한 뒤 지갑과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연씨는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격분해 둔기에 해당하는 소화기로 생명과 직결된 부위인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 며 징역 20년 선고했다.
연씨는 범행 당시 인터넷 게임 중독 장애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연씨의 인터넷 게임 장애는 단순한 습벽수준으로 여겨지고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힘들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강간치사’ 내지 ‘강간및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및준강간’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죽일 목적으로 때리고 그 뒤에 성폭행을 했기 때문으로, 강간을 목적으로 때리다가 그 폭행이 과도해 사망하는 강간치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또 성폭행 한 뒤 경찰신고 등을 우려해 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시체나 다름없는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특이한 케이스로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