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 입찰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역업체로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전센터 팀장 유모(55) 씨를 구속하고 발주정보ㆍ내부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광주센터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조달심사 때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대가로 50만~200만원씩 총 1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교수 22명,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6개 업체 15명을 입건하는 등 총 44명을 사법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업체 대표 문모(47) 씨는 대전ㆍ광주ㆍ전북에 4개 법인을 운영하며 대전ㆍ광주전산센터에서 발주하는 전산용역을 독점해 왔다. A 업체는 2012년 말부터 2013년 9개 사업 가운데 400억원 규모 7개 사업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학회후원ㆍ골프모임 등을 통해 IT학과 교수인 조달심사위원들을 관리하며 조달심사 전 평가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쟁업체 약점을 알려주거나 경쟁업체 공격용 질문지를 건네기도 했다. 또 기프트카드나 학회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교수 25명에게 건넨 돈도 총 6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문 씨는 2010~2011년 공무원들에게 유흥업소를 통해 성접대를 제공했으며 공무원 5~6명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매매 여성을 특정할 수 없어 입건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D 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낙찰업체에 D 업체와 하청계약을 맺도록 하거나,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2011년 2월부터 8월 사이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센터 국세시스템 담당 공무원을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향응 금액이 미미하거나 부정처사가 없는 공무원 15명, 교수 3명 등 18명을 기관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전산용역 입찰비리 수사를 통해 “전산업체ㆍ조달평가위원ㆍ전산센터 간 고착된 비리사슬을 확인했다”며 “심사위원 구성ㆍ운영과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비리를 끊을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