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삼성-한화 방산빅딜’ 발표 직전에 미리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자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고,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옛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외부인에게 알려줘 주식 손실을 피하게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옛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열린 긴급회의에서 회사가 한화그룹에 매각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A씨와 전 상무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회사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삼성 프리미엄’이 사라져 삼성테크윈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 두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미리 팔아 수천만원 가량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처럼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옛 삼성테크윈 상무 C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달 12일 이들 네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듣고 모두 23억 7000여만원 어치 주식을 내다 팔아 9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