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장난을 치다 38구경 총기를 발사해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가 27일 구속됐다.

이날 서보민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박 경위는 이날 오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박 경위가 박 상경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현재까지는 없다”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무 중 숨진 박 상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순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아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순직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인정된다.

한편 박 경위는 25일 실탄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으로 장난을 치다 발사해 검문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박모(21) 상경의 왼쪽 가슴을 맞췄다.